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 등은 집을 전세로 얻어 차곡차곡 돈을 모아 추후 청약당첨을 도모하곤 합니다. 이 때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얻게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상황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도보다는 금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은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곤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한도가 최대 3억원 이며 금리는 최저금리 기준 연 1.2% 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1%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주거안정 지원 대상자들은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봅니다. 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여야 하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수도권지역은 최대 3억 이내이며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단,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4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2.1% 이며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이며 추후 최대 4년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