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라면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가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다주택자 유무와 관계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인 경우 과세기준 및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히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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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되며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초과시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3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라 할지라도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종합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5억초과시,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시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 공시지가가 6억 초과시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증여)를 통해 절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인별과세를 적용해 각각 기본공제 6억씩 총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추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초에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절세를 위한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대상 소재지에 대한 증여시에는 숙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조정지역대상 소재의 3억초과 주택 증여시에는 증여취득세가 12% 발생합니다.